<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주식회사 증자와 세금
- 내용
- 기업의 유·무상 증자, 설립절차 및 소요되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자.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업의 확장으로 자금 수요나 부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증자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자본금 증자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주주에게 증자공고를 하고(2주전에 해야하나 생략 가능) 신주청약을 받도록 한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주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공증을 받는다.(공증료 3만원 이내) △본점 소재지 구청에서 증자되는 자본금(액면가액)에 대한 4.8%를 등록세 및 교육세로 납부한다. △법원의 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기재하고 이사회 의사록 및 주금납입확인서, 등록세 영수필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2~3일 내로 증자 등기가 완료가 된다. 한편 무상증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주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액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재평가 적립금인데 대부분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에서는 신주에 대한 주주들의 청약·인수가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증자등기를 완료한다. 이 경우 이전에 받았던 주금납입 확인서로 대체한다. 연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총결의를 거친 대차대조표로 대체가 가능하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주식발행 초과금 납입을 증명하는 은행 주금납입확인서(또는 대차대조표)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 △증자되는 자본금의 등록세 및 교육세(4.8%) 한편 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제조업·광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입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교육세가 면제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4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