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내용
- <신규창업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세 감면=2003년까지 신규 개업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므로 신규 개업한 창업중소기업은 모두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999년 8월31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이어야 하며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물류산업에 한한다는 제약이 있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건설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세액 감면 혜택이 없다. 감면받은 세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했다가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재산세 및 종토세 등도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한다. 한편 벤처기업인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벤처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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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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