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벤처기업 조세지원
- 내용
- 정부는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전체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벤처기업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는 상식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혜택을 알아둠으로써 견실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은 세금에 대한 애로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조세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향후 2년간은 경정조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또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현지 확인 없이 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 최우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다. △법인세(소득세)는 향후 2년간 이미 선정된 미결조사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면제, 새로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서면분석 조사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납기와 관련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세금 고지 후에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5년까지 법인세(소득세)를 50%이내에서 감면한다.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은 취득세 등록세의 전액을 면제한다.(조특법 119조, 120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우 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자산은 5년간(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로부터) 50%를 감면한다. 위의 내용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에 대한 개략의 내용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사업자나 신규창업자의 사업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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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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