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91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 양도소득세 절세

내용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신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와 부동산 양도세액 납부안내서를 교부해준다.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시 이를 첨부하여야 비로소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매도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양도세액 납부안내서 대로 납부를 하면 15%의 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증권투자와 관련 발생하는 세금에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가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이고, 다른 것은 증권의 양도시 납부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 육성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치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시에만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의 0.3%다.  그러나 상장주식이라도 총 발행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3년간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 증권투자가들은 거의 소액주주이고 대부분 상장주식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세율은 20%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권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부동산과 달리 실제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