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제3시장과 양도소득세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제3시장이 개설된 후 그 열기가 뜨겁다. 제3시장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가격제한 폭이 없으므로 하루에도 가격변동이 수십배 내지는 수백배로 변동이 된다. 그만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제3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주식은 20%의 세율로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 10%의 세율 과세 △신고납부방법은 거래가 있었던 전월 말일까지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2개월 이내에 납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신고 납부하여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미리 낸 세금이 적으면 더 납부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 등이다. 제3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문제는 제3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나 제3시장 자체가 고수익·고위험의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판단할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납부가 투자자들에게는 세금과는 별도로 납세비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세금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의 제반 복잡한 절차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제3시장에 등록함으로써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처럼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데 제3시장의 의미가 있다. 제3시장의 등록은 코스닥이나 상장처럼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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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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