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자금조달과 자본이득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과 자본이득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법인 기업은 최초 설립시 대개 경영자의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외부에서 차입하는 순으로 조달하게 된다. 외부자금의 차입은 일시적으로는 부족자금의 원할한 숨통을 틔어주게 되지만 이자의 지출 압박과 만기에는 원금상환 압박으로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차입금 외의 자본조달 방법으로는 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자기자금의 조달방법이 있다. 주식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나 원금의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주주에 대한 배당압력과 소액주주의 경영간섭이라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야지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을 것이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회사가 직접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10억원 이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만으로 주식의 직접공모가 가능하다. 요 즈음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 공모가 그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을 전량 매각할 자신이 없거나 주식공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주식인수기관을 찾아서 주식발행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모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 말하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구주 매출이나 신주 발행 주식 공모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유가증권 신고서 작성비용만(공모 대행업무 포함) 1억원 이상이 되므로 아무 기업이나 코스닥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직접공모를 하든 대행공모를 하든 회사의 순재산 가치나 미래의 수익가치가 높다면 액면가의 몇 배수 이상은 공모가 가능할 것이다. 액면가와 공모가와의 차액은 기존주주들에게는 상당히 큰 자본이득을 안겨주는 반면에 주식을 인수하는 주주들에게는 그 만큼의 위험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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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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