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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04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중소기업 자금 조달

김병열 공인회계사

내용
중소기업이 수익성이 큰 투자안을 제안받은 경우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에서 이자를 주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 지급과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압박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이자와 원금 상환 후에는 모든 투자수익을 주주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성공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게 되면 수익을 배분하여 나눠가져야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반면에 원금상환 압박이나 이자 지출이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자금조달 방법이 장·단점이 있으나 대체로 불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으로, 호황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소 사업자들은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하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식을 사 주는 투자자가 거의 없어 대개은행차입금에만 의존하였고, 종래에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려 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도 희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제3시장의 개설이다. 어느 정도의 여건만 갖추어진 회사라면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형 중소기업들은 제3시장을 잘만 이용하면 투자자금 마련을 조금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회사의 성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3시장의 등록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증권예탁 등 4가지 요건이 있으나 손쉬운 편이다. 한편 상장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제3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20%(10%)가 있다는 것이 제3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제3시장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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