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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6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내용
 2000년 1월1일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란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매월 당첨자에게는 최고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운만 좋으면 최고 1억원을 벌 수가 있는 기회를 무료로 가질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음성적 거래가 양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2000년 1월1일부터이며, 추첨은 2월부터이다.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되나 다음과 같은 거래는 예외가 된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거래.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는 포함된다.  △현금서비스, 기엽명의의 거래, 위장거래, 분실거래.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 납부. 예를 들면 지방세 수업료 등록금 전기료 수도료 등 통합공과금과 각종 보험료 등.  2월부터 매월 TV로 공개 추첨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4등까지는 직접 출장 확인한다. 소비자는 다른 업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당첨무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영수증의 금액이 1만원 이상만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단 소액 경우 합계가 1만원 이상일 때 1만원당 1건으로 적용한다.(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기준은 한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연속하여 받으면 1건으로 본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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