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증빙서류 수취의무(2)
- 내용
- 거래사례별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간이과세자와 특례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해야 하여야 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2)10만원 이상 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거래 1건별로 판단하므로 1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분할하여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 3)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업원 식대는 각자가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정규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5)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방법으로 송금하고 계좌송금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 운송용역, 임·가공 용역 및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 우편주문 등을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국세청장 고시에 의한 전산판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지출금액 10만원 이상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 가산세를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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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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