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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3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내용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것인가를 두고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문제일 것이다.  과세표준이 2500만원일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이 40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없으나 2500만원이 넘으면 법인기업의 세 부담이 적어진다.  과세표준이 2500만원인 경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금을 알아보자.  △개인기업 소득세:2500만원×20%-100만원=400만원  △법인기업 법인세:2500만원×16%=400만원  한편 기업 형태의 결정에는 세금 이외에 대외공신력 등 제고·경영의 합리화·자금조달의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기업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외공신력의 제고이고, 세금의 절감사유가 두 번째이다.  세금 이외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개인기업의 장점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 시작이 가능하고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불이익이 없으며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절하다.  개인기업의 단점은 △대표자는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세율이 10~40%이므로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다. 또 △사업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과 개업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인기업의 장점은 △대표자는 회사의 운영에 관해 일정한 책임만 지고 △기업주가 바뀌어도 폐업과 개업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업의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양도소득세율이 낮다는 점 등이다. 또 △대규모 기업에 적절하며 △세율이 16~20%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 세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단점은 △자본금이 최소한 5000만원(벤처기업은 2000만원)이 필요하며 △법인설립등기 등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이같은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뒤 회사의 성격에 맞는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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