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승소 공무원 포상금
박영세과장 등 4명 성과금 각 500만원씩 113억여원 배상금 받아
- 내용
- 부산시는 센텀시티(옛 부산정보단지) 손해배상 중재소송에서 SK그룹에 승소해 113억56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기여한 공무원 4명을 표창하고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자는 박영세 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당시 법무담당관), 전영규 시의회 사무처 기록담당관(당시 개발사업추진단 총괄관리담당), 법무담당관실 권오일(6급), 기획관실 박준우(당시 개발사업추진단·6급)씨 등 4명이다. 이들은 IMF이후 SK의 일방적 사업포기로 부산시가 거액의 손실을 입자 대한상사중재원에 383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청구하고 한달에 1~2차례씩 서울 출장을 다니면서 10여 차례에 걸친 중재심문에서 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그동안 의회 회의록 신문기사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밤을 세워가며 찾아낸 뒤 변호사와 상대방의 잘못 및 허점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113억원의 중재판정 결정을 받아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SK텔레콤 등은 부산시에 113억56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 등이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은 부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확충과 행정업무개선 등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과 함께 승진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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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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