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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1호 경제

부산 건축물, 친환경으로 지어야

모든 신축건물 친환경 인증 확대… 지방세, 취·등록세 감면 혜택

내용

앞으로 부산에서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이달부터 모든 신축건물까지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을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모든 용도의 신축건물로 확대했다. 사용검사 및 승인 전이라도 친환경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증등급을 '최우수·우수' 2단계에서 '최우수·우수·우량·일반' 4단계로 세분화했다. 인증기관 추가 지정시 3개월 전에 공고를 해 우수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 개발과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 '우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5~15%) 및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건축주가 동의하는 경우)가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춰 공인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된다.

※문의 : 건축주택과(888-4921)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0-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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