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율 이상 지주 동의 받으면 민간도 토지 강제수용 가능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화
- 내용
- 앞으로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경우 ‘도시개발채권’을 사야하고, 또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도 일정비율 이상의 지주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건설업체 등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1만㎡ 이상의 주거·사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도시와 준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가능 면적은 33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시 도시개발채권을 매각해 도시개발구역사업내 도로, 상·하수도 건설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도시개발채권은 건축 허가시엔 건축물 규모와 종류에 따라 건축 연면적 ㎡당 300~2만8000원, 도지형질 변경시엔 허가면적 ㎡당 1만원으로 채권 매입액이 정해졌다. 이 경우 이미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 등 민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3개월내에 토지면적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된다. ?宋世慶?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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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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