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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12호 경제

용도지구 용적률 대폭 하향 조정

시, 도시계획조례안 마련 입법예고

내용
부산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하고 6월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본보 5월18일자 참조)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경관지구 취락지구 일반미관지구 개발촉진지구 등 용도지구가 크게 세분화돼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례안은 도시미관 확보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제1종(저층주택지)의 경우 275%에서 200%로, 제2종(중층주택지)은 325%에서 250%로, 제3종(중고층 혼재지역)은 375%에서 300%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단독주택)의 경우 100%로 종전과 동일하며 제2종(공동주택) 경우 15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건폐율은 종전과 같다. 개정 도시계획법에서 세분하여 지정토록 규정한 용도지구의 경우 경관지구는 경관보호대상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산지경관지구, 연안가시권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돼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또 취락지구는 역세권주변 취락지구, 해안권취락지구, 일반취락지구로 구분돼 무분별한 취락 형성을 대폭 정비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이번에 신설되는 개발촉진지구는 특화산업개발촉진지구, 물류유통산업촉진지구, 관광산업개발촉진지구, 산업업무촉진지구, 유람선정박촉진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 등으로 세분해 특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될 때 허가를 제한한다. 녹지지역에서는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함께 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888-3781~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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