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204억원 부과
행정 규제 완화 …과세 대상 크게 줄어
- 내용
- 부산시는 1월1일 기준 자동차 등 2000년도 정기분 면허세 86만 1646건 204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99억7800만원보다 2.2% 늘어난 액수이다. 올해 면허세는 자가용 등록 3만9187건이 늘어나 8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에 대한 신고제 폐지로 2만8014건이 줄어 3억7500만원이 감소됐다. 면허세의 80%를 차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등록대수가 98년 보다 5.8%인 3만9000여대가 늘어남에 따라 과세건수가 크게 증가해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감소액보다 증가액이 많아져 99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면허부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이 행정규제 철폐 및 완화방침에 따라 공중위생법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 기존 인·허가사항을 대폭 자유업종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돼 과세대상 건수가 크게 감소됐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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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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