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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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이름이 ‘상호’를 빼고 ‘저축은행’으로만 사용해도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이 이미 통용되고 있고 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먼저 금융기관은 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예금취급기관은 다시 중앙은행과 기타 예금취급기관으로 나뉘며, 기타 금융기관은 기타 금융중개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금융보조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타 예금취급기관은 다시 예금은행,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으로 구분된다.
기타 금융중개기관에는 증권기관, 증권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기관, 공적금융기관, 부실정리금융기관이 있다. 금융보조기관에는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이 있다.
여기서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나누어진다. 특수은행에는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올 6월 말 현재 전국에는 110개의 본점, 131개의 지점, 23개의 출장소 등 264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이전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다가 2002년에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다시 ‘상호’를 빼고 그냥 저축은행으로 불릴 전망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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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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