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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4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증 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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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증여세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이 가진 주식 지분 전량을 장남과 딸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약 3천500억원대로 추정되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정 명예회장은 7.82%에 해당하는 신세계 주식 147만4천571주를 아들 정용진 부사장에게 84만주, 딸 정유경 상무에게 63만4천571주를 각각 증여했다.

지난 6일 신세계의 종가 46만6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7천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이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3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까지 역대 최고 상속·증여세 규모는 2004년 대한전선 회장 유족이 낸 상속세 1천355억원이 최고였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여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온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로 이루어져 있다.

증여재산의 범위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2002년, 2003년, 2004년에 증여세 납부 대상인원은 각각 5만5천49명, 5만4천441명, 10만3천24명 이었다. 이들이 내야할 총 결정세액은 각각 6천560억원, 9천580억원, 1조 5천211억원이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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