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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8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속아 산 자격증 교재 취소하고 싶어

부모동의 없이 구입 경우 반품 가능

내용
질문)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다. 영업사원이 학교로 찾아와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교재라고 강조해 단체로 구입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자기 회사를 과학기술부와 연관된 공공기관이라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려 달라.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교재를 구입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방문판매로 구매한 것은 물품이 훼손된 경우 등이 아니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다.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3월 입학 시기에 일부 업체들이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해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겠다.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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