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민원인 편의 위주로'
- 내용
- 심의 절차 간소화 … 분야별 소위 가동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색채 및 경관조명계획 심의를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소위원회 심의로 바꾸는 등 건축관련 심의를 민원인 편의 위주로 바꾼다. 시는 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색체·경관조명 계획을 다루면서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별도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해 왔다. 건축물의 외관디자인과 색채, 경관조명은 도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쳐 건축위원회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 최근 건물 준공 시점에 색체·경관조명계획 심의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 대비 비율이 갈수록 증가해 소위원회서 심의하도록 방법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부담은 줄어들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도시경관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건축주택과(888-492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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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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