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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9호 경제

전략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시, 전국 최초로 산업정책 법규화

내용
 부산시는 지역산업구조를 21세기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정책을 법규화했다. 〈관련기사 별항참조〉  4일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5개 성장유망산업과 5개 구조고도화산업에 대한 자금 기술개발 세제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육성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또 지역경제가 70년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경제를 이끌어오던 시대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 추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은 전략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점 지원할 세부내용을 담게 된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도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각종 투자인센티브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과 용지매입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되며 전략산업 투자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받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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