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원 확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을 할 때 드는 조합원 이주비와 공공시설 확충 비용을 내년 1월부터 대폭 늘린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이주비 4천만원까지, 정비시설 확충은 구역당 30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2% 시는 시중 은행과 연 5.2%로 협약을 체결해 부족한 1%는 시 기금에서 보전해주는 이자책보전제를 시행,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였다. 시는 이번 지원확대로 인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재개발담당관실(888-408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1-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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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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