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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44호 경제

<취업정보> 아르바이트 20%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등 대비 필요 … 인터넷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어

내용
아르바이트를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구직자는 23.8%에 불과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공동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에 대해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구직자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0%로 다음으로 많아, 상호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바이트 후 임금체불을 경험해 본 경우는 25%, 초과근무를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59.5%로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불합리한 대우나 피해를 받는 경우는 다소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적인 보호 아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최근 취업난과 방학이 맞물려 아르바이트 취업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아르바이트 기업을 선택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다음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인터넷 홍보’ ‘재택알바’와 같은 널리 알려진 불량 알바를 피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르바이트 포털업체나 기타 전문서식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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