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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38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종합부동산세

글쓴이 ;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내용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결정됐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보유자가 전국적으로 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정해 지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결정되면 정부의 수입이 되지만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처럼 지방세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정부인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자체가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우리나라에는 31개의 세금이 있는데 그 중 국세는 14개, 지방세는 17개이다. 국세는 내국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주체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주체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 한다. 지방세는 7개의 도세(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등)와 10개의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로 나누어진다. 국세와 지방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23으로 국세규모가 현저하게 크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전체 세수의 30%가량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법인세, 소득세의 순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1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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