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 땐 약관 잘 살펴야
소비생활센터 86곳 시설 조사
- 내용
-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가 시내 86곳의 체육시설의 소비자 보호실태와 약관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체육시설이 계약서는 물론 약관조차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헬스·수영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사항은 시설·장비(41.9%)와 계약해지 및 환불(25.6%)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중도 탈퇴할 경우 남은 이용료 환불 여부는 65.1%의 업체가 위약금 등 조건이 맞으면 환불한다고 응답했으나, 일부업체는 위약금과 관련한 단서조항을 약관에 명시해 실질적인 환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특히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는 30.2%에 불과한 반면 별도의 약관 등도 없이 운영하는 업체도 2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급적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약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0-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3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