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소방관련 규제 강화
- 내용
-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와 관련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련 각종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비상구 피난계단 또는 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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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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