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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45호 의정

다중이용시설 대상 소방관련 규제 강화

내용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와 관련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련 각종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비상구 피난계단 또는 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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