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정
23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 내용
- 부산시는 4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국가 및 시의 출연금, 시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시의 출연금에는 경마장 및 경륜사업과 관련한 시 세입의 20%를 포함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금은 기금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시 체육회 지원사업,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의견서를 시 체육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시 체육청소년과(888-267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4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