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대책 적극 추진 관급공사 대금 조기지급
- 내용
- 부산시는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는 부동산 및 개인 재산 매각, 은행 융자지원 등을 통해 청산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불인금관련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재산경매 등 근로자 대표가 적극 참여토록해 신속한 청산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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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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