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풀린 땅 난개발 방지
건폐율·용적률 하향 조정 입법예고
- 내용
- 부산시는 4일 학교시설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 대한 과밀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건폐율을 용도지역에 따라 현재 40~70%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120~1300%에서 100~600%로 대폭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학교 이적지 등에 고밀도APT 등이 건립돼 주변환경의 악화는 물론 기형적인 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보여진다.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시설 485곳 1421만6740㎡, 유류저장·송유설비 6곳 46만5689㎡ 등 7개 도시계획시설 632곳 1729만907㎡에 이르는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고밀도개발이 제도적으로 억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군부대·공장·시장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정책을 개발·공급 위주에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개발·정비와 함께 관리·보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문의:시 시설계획과(888-3748)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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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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