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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7호 의정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실시

총선 계기 양성화 기대심리 차단

내용
 부산시는 7일부터 5월30일까지 4·13 총선에 편승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한 불법건축행위의 성행을 우려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하는 행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행위 △용도변경 등 기타 건축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시는 또 4·13 총선과 관련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는 물론 불법건축물 시공자도 공동으로 처벌하며 △이행강제금 체납시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건축행위를 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이 제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건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내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2만8222동으로 97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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