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특별단속 실시
총선 계기 양성화 기대심리 차단
- 내용
- 부산시는 7일부터 5월30일까지 4·13 총선에 편승해 위법건축물 양성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한 불법건축행위의 성행을 우려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하는 행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행위 △용도변경 등 기타 건축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시는 또 4·13 총선과 관련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는 물론 불법건축물 시공자도 공동으로 처벌하며 △이행강제금 체납시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건축행위를 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이 제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건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내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2만8222동으로 97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9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