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함께 잘사는 행복도시로
전국 첫 '사회공헌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시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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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사회공헌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시의회 상정
부산광역시가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 '사회공헌 지원조례' 제정에 나선다. 기부·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문화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사회공헌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공헌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27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다.
부산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11월 시의회 상정과 안건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사회공헌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각종 모금, 봉사활동에 따른 부문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모금기관과 봉사단체 등의 사회공헌 실적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자원봉사시스템에 의거해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자원봉사자 개인과 기업, 단체, 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공헌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사회공헌과 관련한 계획의 협의와 조정, 시민 참여 활성화방안 협의, 사회공헌 인증서 수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사회공헌 우수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우수 기업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회에 공헌한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해 표창은 물론 사회공헌 마크 또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 '사회공헌 주간'을 정해 관련 전시회를 여는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9-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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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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