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상거래 문란행위 단속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 내용
- 부산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수욕장 공원 유원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안정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등 △해수욕장 내 행락질서 및 판매상품 가격안정(자치행정과) △숙박 음식료(보건위생과) △공원 유원지 매점 휴게시설(녹지공원과) △호텔료(관광진흥과) △주차요금 및 주정차 질서확립(교통관리과) 등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시는 업주 대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행정지도가격 준수 여부,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물가동향 감시 및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광·행락지별로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단속 결과 바가지요금 요금담합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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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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