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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68호 의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산시, 12일부터 시행

내용
 부산시는 12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단속반을 편성, 활동에 들어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해 적발될 경우 차주는 10만원의 과태료(2시간 이상 초과시 12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20면 이상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은 50대마다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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