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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6호 의정

재택전자민원 26일부터 운영

pc통신 이용 22종 민원서류 발급

내용
 부산시는 26일부터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을 운영함에 따라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민원의 대시민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호적등초본 등 2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해 해당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우송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택전자민원은 PC통신가입자(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등 5개 업체에 한함)는 개인통신ID로, 미가입자는 Guest로 접속해 초기화면에서 재택전자민원 메뉴를 선택해야하며, 1건당 10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수입증지료 △우송료 △업무처리비(1백14원) △부가세(수입증지료와 우송료, 업무처리비를 합친 금액의 10%) 등을 합한 금액이다.  요금납부는 PC통신가입자는 통신이용료에 포함해 청구되며 미가입자는 민원신청 후 민원처리수수료를 해당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해야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돼 발급받을 수 없다.  전자민원 발급대상은 △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토지이용계획확정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자경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어선원부등본 △어업권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토지대장등본 △구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등 20종이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는 재택전자민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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