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기업인 예우' 조례 시행
부산시 상정 시의회 통과 … 6월 5일부터 지역기업인 우대
- 내용
- 부산광역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의 우수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기업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기업인 예우조례'를 제정, 6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부산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기업의 고충을 발굴·처리하는 `기업 옴부즈맨'을 채용하는 등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거쳐 5월 4일 이 조례를 공표하고, 1개윌 뒤인 6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이 조례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 및 애로해소 노력 등 선언적인 규정은 물론 우수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혜택까지 담고 있다. 우수 기업인에 대해 △3년간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확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부산시 주요 행사 초청, 문화행사 관람권 지급 등이 그것이다. 우수기업인은 중소기업인·벤처기업인상 등 부산시가 주는 상, 무역의 날·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부산시장이 인정할 경우 지정된다. 부산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기업활동촉진센터'를 시청사 17층에 마련해 기업관련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해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6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