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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2호 시정

태풍피해 무허가 주택도 `복구비'

전파 500·반파 290·침수 200만원 부산 483세대 혜택… 시름 덜어

내용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무허가·무신고 주거시설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복구비 지원 혜택을 받게 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주택에 살다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던 이재민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무허가·무신고·미등록·비규격 시설에 대해서도 실제 사람이 살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적법한 주택과 동일하게 전파·반파 및 침수에 따른 수리비(특별위로금 포함)를 지원키로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복구비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 등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4개 시·도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무허가 주택들도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침수 200만원의 주택 복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산지역에서 무허가 및 무신고 주택에 살다 태풍 피해를 입은 세대수는 48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각 세대에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60만원씩 총 2억9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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