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 실시
교통안전공단, 주례검사소 내 2층에서
- 내용
-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신규·특별)를 실시한다. 신규검사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 특별검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경우 과거 1년간 행정벌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거나 중상 이상 인명사고를 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검사는 월~금요일 오전9~10시까지(토·일요일 제외), 특별검사는 월~토요일 오전9~10시까지(토요일 오전 8시30분~9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운전정밀검사장(주례 자동차검사소 내 2층)에서 실시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신규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규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를 승무시킨 경우 등은 관련법(사업 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의(324-246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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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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