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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38호 시정

보육료도 소득공제 대상 - 올 연말정산 가이드

내용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한달 미뤄졌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공제받는 시점이 매년 1월이므로 늦어도 내년 1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함께 사는 가족은 모두 공제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자 1인 50만원 추가공제 ▲형제 자매는 인원 제한 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낸 교육비도 공제 ▲연간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약국 영수증은 약사가 환자이름 병명을 쓰고 서명 날인한 것만 인정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전액 공제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간 소득의 5% 내에서 공제 ▲올해 재취업한 사람은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사본을 떼어 현 직장에 제출,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전에 다니는 놀이방 어린이방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한 보육료는 어린이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여성근로자나 홀로 사는 남성으로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공제를 별도로 받을 때는 놀이방 보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퇴직보험을 해지한 뒤에 받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한 신탁부금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신탁부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을 해지할 때도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된다.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하며 불입액의 5%까지 공제 받는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했거나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해 출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공제받는다. ▲다단계 판매회사나 방문판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판매수당이나 후원수당을 정산받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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