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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8호 시정

부산 표준지공시지가 9.17% 상승

서면 금강제화 1㎡ 2,590만원 가장 높아

내용

올해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2017년 1월 1일 기준)가 지난해 대비 평균 9.17% 올랐다. 이는 전국 4.94%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며, 인접 경남(6.78%↑), 울산(6.78%↑)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3일 16개 구·군에 위치한 표준지 1만8천12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평균 9.17% 올라 지난해 7.85%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대구(12.12%↑), 수영구(11.92%↑), 기장군(7.90%↑)이 해운대관광리조트, 첨단 산업단지, 수목원 같은 활발한 개발사업과 옛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 해수욕장 인근 상가와 마린시티·센텀시티 성숙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시철도 역세권인 동래구(10.64%↑), 금정구(8.60%↑), 사상구(7.85%↑)도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원도심권인 중구(7.77%↑), 서구(7.24%↑), 동구(6.0%↑)는 성숙한 상권의 가격 현실화, 도시형 생활주택 관심 증가, 북항재개발 등으로 동반 상승했다.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은 지난해와 같은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1㎡당 2천59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1㎡당 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3일 공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주변 환경과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에서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으로 오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을 우편이나 팩스(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 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되며, 69만5천745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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