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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8호 시정

“‘KRX 부산 본사’ 빠진 지주사법 폐기하라”

부산시·시민사회·상공계 반발 여론 확산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 뿌리째 흔들려
자본시장법 개정안 문제점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부산 본사'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부산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시민사회, 상공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법안 폐기 한 목소리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안 통과와 졸속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 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은 동북아 금융허브, 금융중심지로 나아가는 부산의 발목을 잡고 부산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홀대"라며 "KRX 부산 본사 소재지 조항과 제대로 된 지주회사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법안 폐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에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지만 경영지원본부·파생상품시장본부만 있고 이 조차도 지역경제 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 개정으로 지주사가 된 후의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부산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주회사 소재지 부산 명문화가 폐기되고 자회사마저 서울로 이전한다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은 사실상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본사 부산 명기 당연한 권리

한국거래소는 2005년 코스닥과 선물거래소를 통합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출범했다. 당시 선물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편되면 거래소에는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시장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거래소 지주회사 본사의 소재를 법률로 명문화하지 않고 정관에 규정하면 거래소가 서울로 이전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상장을 하면 주주가 바뀔 수 있고 주주 의견이 반영돼 정관을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로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고 금융중심지 부산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 상공계가 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인 만큼 법률안에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 찾기다.

부산 지역사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사진은 한국거래소가 자리한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사진·문진우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5-1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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