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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08호 시정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에 찬물 끼얹어

개정 관광진흥법 문제점 “또 수도권만 특혜 주나” 시민·관광·상공계 ‘부글부글’

내용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담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도 수영만과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관심은 더 큰 낙담으로 돌아왔다.

개정 관광진흥법이 '수도권 특혜, 부산 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부산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산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사진·문진우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학교 인근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는 대신 75m 이상 구역에서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 호텔이어야 한다는 것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산의 경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핵심시설인 호텔이 상대정화구역심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에 추진 중인 특급호텔은 건립이 가능해졌다. 그야말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서 법 규제 완화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서울과 경기지역 관광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수도권 특혜, 부산 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부산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실제로 부산시장은 지난 3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부산 지역사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부산 홀대'"라면서 "부산의 경우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사회가 개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5-1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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