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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42호 시정

부산항대교, 21일부터 통행료 낸다

승용 1,400원· 버스 2,400원· 대형 3,000원 … 장애인 차량 50% 감면

내용

부산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부산항대교가 오는 21일 0시부터 통행료를 받는다.

부산광역시와 부산항대교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리지(주)는 부산항대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천400원, 1천cc 이하 경차는 700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 요금기준은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15인승 이하 승합차, 1??이하 화물차) 1천400원, 중형(16인승 이상 승합차, 1t 초과∼5t 미만 화물차) 2천400원, 대형(5t 이상 화물차, 특수차) 3천원이다. 현금,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 상이등급), 군작전용, 경찰작전용, 교통단속용 차량 등은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 상이등급),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통행료는 50% 감면한다.

부산항대교 이용 차량은 지난 5월23일 개통 이후 7월 말까지 하루 평균 2만1천6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4-08-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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