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정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일러주지 마세요”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8월 시행
생년월일 등 대체 …위반 땐 최고 5억 부과

내용

올 8월부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부산정보기술협회(협회장 이명근), 자원봉사자 협회,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한화생명 앞에서 서면교차로까지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관 및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로 필수수집 항목을 대체한다.

이와 함께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2016년 8월6일 이전까지 파기해야한다. 다만, 주민번호 수집은 생명과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또한 병원,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자격증 취득, 근로계약 등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수집했더라도 관리 부주의로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담한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 가능하지 않는 곳
PC방, 미용실, 학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 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번호 제공 가능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법), 보험(보험업법),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04-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