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일러주지 마세요”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8월 시행
생년월일 등 대체 …위반 땐 최고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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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부산정보기술협회(협회장 이명근), 자원봉사자 협회,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한화생명 앞에서 서면교차로까지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관 및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로 필수수집 항목을 대체한다.
이와 함께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2016년 8월6일 이전까지 파기해야한다. 다만, 주민번호 수집은 생명과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또한 병원,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자격증 취득, 근로계약 등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수집했더라도 관리 부주의로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담한다.
김우생 유시티정보담당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 가능하지 않는 곳
PC방, 미용실, 학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 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번호 제공 가능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법), 보험(보험업법),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4-04-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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