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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91호 시정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진짜 조심해야

이달부터 집중단속 … 과태료 10만원

내용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이달부터 1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이달부터 9월말까지 구·군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지만,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일반주자장으로 이동토록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불법주차 계도문과 안내문을 배부한다. 운전자는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고, 관할 구청으로 통보하면 된다. 통보가 없을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사용 등이다.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마다 주차대수의 2~4%를 확보하고 일반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의: 장애인복지관(888-3871)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8-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9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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