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서약서 등 청렴계약 실천
부산진구, 공직사회 신뢰성 확보 위해
- 내용
- 부산진구는 9월부터 각종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업체간 반부패서약서 상호교환 등 청렴계약제를 실천,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진구청은 지난달 9일부터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모든 분야에서 청렴계약제를 이행토록 하고, 입찰공고시 필수공람 항목임을 명시했다. 또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해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과 함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는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반부패계약서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구청은 또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관련 공무원에게 청백리 명함을 제작, 계약체결·대민 접촉시 교부토록 하고, 공정·투명한 계약을 위해 소액공사·물품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0-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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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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