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마을마당, 재산세 감면혜택 준다
사유지 5년 이상 제공 협약 땐 인센티브…감·대추·모과나무 심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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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도심 주택가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과 관련, 개인(법인) 소유의 땅을 5년 이상 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주택가 공터, 골목, 자투리땅 등에 감·대추·모과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정겨운 마을마당’을 조성한다. 이웃들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가꿔 삭막하게 변해가는 주택가를 정이 넘치는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시민들이 생활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심을 나무를 선정해 관리까지 맡는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부산시는 마을마당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땅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5년 이상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 전문가가 무료로 각종 유실수를 심어 ‘정겨운 마을마당’으로 가꿔준다. 해당 기간 재산세까지 전액 감면해 준다.
부산시는 각 구·군의 녹지부서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마을마당 조성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 소유의 부지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통해 알려준다.
※문의:녹지정책과(888-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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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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