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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주택가 마을마당, 재산세 감면혜택 준다

사유지 5년 이상 제공 협약 땐 인센티브…감·대추·모과나무 심어줘

내용

부산광역시는 도심 주택가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과 관련, 개인(법인) 소유의 땅을 5년 이상 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주택가 공터, 골목, 자투리땅 등에 감·대추·모과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정겨운 마을마당’을 조성한다. 이웃들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가꿔 삭막하게 변해가는 주택가를 정이 넘치는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시민들이 생활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심을 나무를 선정해 관리까지 맡는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부산시는 마을마당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땅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5년 이상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 전문가가 무료로 각종 유실수를 심어 ‘정겨운 마을마당’으로 가꿔준다. 해당 기간 재산세까지 전액 감면해 준다.

부산시는 각 구·군의 녹지부서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마을마당 조성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 소유의 부지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현장조사를 통해 알려준다.   

※문의:녹지정책과(888-4211~5)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2-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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