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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22호 시정

<시리즈>이럴 땐 이렇게-해약·환불가이드

허위광고 속아 물품 구매 청약 철회 기간내 무조건 해약 가능

내용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는 환불, 해약 제도 등이 있어 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돈도 절약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는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임에도 성능 기능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TV 세탁기 냉장고 등은 1년, 에어콘 전기난로와 같은 계절용품은 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동일하자로 3회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방문·할부·통신판매=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매했다면 청약 철회권을 통해 무조건 해약할 수 있다. 청약 철회 기간은 방문판매 10일, 할부판매 7일. 통신판매는 20일 이내이며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통신판매의 경우 인도된 상품이 훼손돼 있거나 당초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됐거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상품 종류·가격·대금 지급 방법·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으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보험=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환불 범위는 보험료 전액. 방법은 보험에 가입할 때 받은 청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청약철회 청구서’란에 계약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3일 이내 조치된다. ▲학원=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개강일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개강일 이후라면 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 1개월 단위 학원에 다니려다 개강 전 취소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6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 3개월째 다니다 그만 둘 경우 남은 3개월 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끝>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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