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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22호 시정

<시리즈><행복나누기>‘무법차’에 받힌 시직원 세가족 중태

1억5000만원 치료비도 떠맡아

가해자측 능력없어 설상가상 동료들 구명운동 벌여도 역부족
아들 뇌수술 두번… ‘정상’어려워

내용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무법승용차’에 받혀 중태에 빠진 시직원 등 일가 3명이 설상가상 가해자측의 능력부족으로 1억5000여만원의 치료비까지 떠맡게 돼 주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하 직원들이 동료살리기모금운동을 벌였고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으나 치료비가 워낙 거액이라 마음을 졸이고 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경. 부산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용석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인과 막내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경남 양산 국도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받혔다. 이 사고로 이씨는 양쪽 골반이 부서지고 복부손상을 입었다. 부인은 폐를 크게 다쳤으며 아들은 뇌수술을 받는 등 일가 3명이 모두 중태에 빠졌다. 더구나 아들은 그동안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장담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혀 가족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게다가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제3자가 운전을 했으며 차주나 운전자 모두 경제력이 전혀 없는 처지. 이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이씨는 치료비 1억5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위한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라 이씨 일가는 궁지에 빠져 있다. ※문의 : 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 (888-6846·971-4327)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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