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이럴 땐 이렇게 -나홀로 부동산등기
대법원 홈페이지·안내책자 활용을
- 내용
-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의 종류 및 취급 행정기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직접 부동산등기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지만 그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정도다. 등기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책자를 활용하면 된다. 대법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 견본과 작성안내 책자를 발간, 전국 등기과 등기소에 배포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올려 놓았다. 부동산등기신청서 견본· 작성 안내서에는 토지분할· 합필, 지목 변경,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전세권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말소 등 모두 39종의 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혼자서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항목별 기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첨부서류의 발급 관청도 안내하고 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 먼저 동사무소 혹은 시군구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이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토지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다.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소에 가서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서(2통)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그리고 동사무소 세무서 주택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이 끝난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설정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신청서에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해야 하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신청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과 등기필증이 필요하다. 또 시구군청과 동사무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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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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