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내년 의무 설치 주유소 대상…10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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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연료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하는 장치. 지난 2008년 1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유소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는 시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각 주유소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9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지원대상은 내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 중 빨리 설치하려는 주유소며, 설치비용의 30%를 지원한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유소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사항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사업장 등록증 등 서류와 함께 부산시 환경보전과나 주소지 구·군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문의:환경보전과(888-3601~4)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3-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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