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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2호 시정

위험천만 '도급택시' 특별단속

법인택시 빌려 불법 영업… 난폭운전·범죄 우려

내용

위험천만 '도급택시' 특별단속

법인택시 빌려 불법 영업… 난폭운전·범죄 우려

 

 

부산광역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단속에 팔을 걷었다.

'도급택시'는 영업허가가 없는 업자가 일정액을 주고 법인택시를 몇 대씩 빌려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3조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도급택시는 대부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들을 고용해 높은 사납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일삼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서울지역에서 도급택시를 몰며 영업하던 운전기사가 강도로 돌변했다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에서 운행 중인 1만1천83대의 법인택시 가운데 상당수가 도급택시로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경찰 및 택시조합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부산지역 95개 택시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택시마다 배치한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택시기사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예정. 이를 통해 도급택시를 적발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급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업주와 운전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택시기사의 자격증을 택시 안에 붙여 놓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택시회사가 단속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함께 내릴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부착하지 않는 등 의심차량에 대한 승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교통불편신고센터(888-500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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